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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과]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에 발생한 감각이상이나 합병증
등록일 2013.07.18 18:08 조회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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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에 발생한 감각이상이나 합병증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랑니 주변에 있는 하치조신경이 발치동안 손상을 받거나, 마취약물에 의한 화학적 자극이, 발치시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감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감각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1년정도 기다린 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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