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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다만 결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등이 동 시설 내에서 다친 사고를 통상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즉,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 이외에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의료과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진단과 치료과정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시킨 과실을 말합니다.

즉, 민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형사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도 의료인이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시킨 사고라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
의료소송이란 주로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시행받은 환자측이 그 의료행위상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여 의료인측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키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단순한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됩니다.

의료소송의 시효에 관하여는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왼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소송의 시효는 만료됩니다.
공소시효
형사소송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소송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형사고로를 하여야 합니다.

입증책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소송의 일종이므로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즉,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고인 환자 측에서 피고인 의사의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진료기록부 등은 거의 모두 병원 또는 의사에만 편중되어 있고 환자로서는 그 의료행위의 과정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환자인 원고로서는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의료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여 원고인 환자 측에게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3.23. 99다48221)

즉 원고인 환자 측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의사의 의료행위가 과실이 있고,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별다른 결함 없이 건강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의사 쪽에서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에 의하면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환자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소를 제기했을때 환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