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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작성 신청방법
1) 어떤 종류의 소송서류가 필요한지 전화로 요청
2) 소송서류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편으로 송달 또는 직접 방문
3) 자료 확인 후 소송서류작성에 소요되는 금액 전화로 통보
4) 입금확인 : 통장번호 257-20-023207 (제일은행) 예금주 정범성
5) 작성한 소송서류 및 자료 송달함
대행하고 있는 소송서류 종류
의료사고소송에 필요한 서류 설명과 서식예제들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의료소송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첫 서류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원고들이 처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판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서류입니다. 소장을 통해 판사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50%이상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사고의 구체적인 과실을 의학적 상식에 합당하게 입증하고, 과실과 관련된 참고판례를 제시한다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첫인상이 서로의 관계를 좌우하는 것처럼, 내실 있는 소장이 승소를 결정짓습니다.

소장에 포함되는 내용은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구성됩니다. 청구원인 부분에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고의 개요, 피고의 과실, 참고판례를 진술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로 일실수익금(기대여명, 소득,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소요경비는 사건의 내용 및 진료기록의 분량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사건경위서, 사고병원의 진료기록전체, 호적등본 등입니다.
의료과실을 일으킨 병원에서 합의의사를 보이고는 있는데 다음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정(합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의학적으로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인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합의 가능한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해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작성합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이 조정신청서는 소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사건의 내용 및 진료기록의 분량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사건경위서, 사고병원의 진료기록전체, 신체감정서(있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다투고 실재적인 과실을 입증하는 변론부분입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3-5회 정도의 준비서면에 대한 원고와 피고간의 공방이 있습니다. 소장에서 과실이 구체적으로 주장이 되었다면, 이후의 소장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느 시점의 준비서면이든지 관계없이,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피고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지, 피고의 주장의 허구점은 무엇인지를 의학적으로 반박하고 각종 의학교과서와 사실조회 기록감정의 회신문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명쾌하고 구체적인 서면하나가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사건의 내용, 진료기록의 분량, 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70만원-150만원 정도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재판중인 소송서류 전체, 사건경위서, 사고병원의 진료기록전체 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의료사고를 입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사고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요경비는 사건의 내용, 진료기록의 분량, 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30만원-50만원 정도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재판중인 소송서류 전체, 신체감정결과회신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입증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또는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내 전문의에게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조회, 기록감정,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독립된 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피고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료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를 함에 있어, 다년간 의료소송을 경험한 전문가의 노련함을 발휘하여야만 편파적인 감정을 피할 수 있으며,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실조회를 통해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소냐 패소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소송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소요경비는 사건의 내용, 진료기록의 분량에 따라 50만원-80만원 정도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재판중인 소송서류 전체, 진료기록전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기록감정촉탁이라는 입증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또는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내 전문의에게 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조회, 기록감정,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독립된 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피고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료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감정촉탁을 함에 있어, 다년간 의료소송을 경험한 전문가의 노련함을 발휘하여야만 편파적인 감정을 피할 수 있으며,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록감정촉탁을 통해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소냐 패소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소송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소요경비는 사건의 내용, 진료기록의 분량에 따라 50만원-80만원 정도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재판중인 소송서류 전체, 진료기록전체입니다.
의료사고를 입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합니다.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사고 로 인해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을 어느 진료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어느 부위에 대해 하여야 하는지는 상담해 드리고,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소요경비는 20만원 이며, 준비하실 서류는 재판중인 소송서류 전체, 진료기록입니다.
(1) 진료기록 번역 : 진료기록에 대한 번역을 의뢰하시면 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립니다.

(2) 기록기록분석: 소송의 승소가능성,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 등을 분석하여 소장수준의 분석 서류를 만들어 드립니다. 진료기록의 양에 따라, 분석료는 20만원-3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