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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환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결과가 발생하여 도리어 악화, 사망등의 불의의 결과로 이어졌을때에는 의료사고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게 되는데, 이는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싶습니다.

의료사고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보다 침착하고 냉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고내용6하원칙에 맞추어 잘 정리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의료행위를 행한 병원명, 사고전후상태, 치료받으러 간 이유, 현재 상태와 진단명이 무엇인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무엇이 병원측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6하원칙에 맞추어 잘 정리하여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최우선되어야합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사측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의료진에 의해 변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의사에게 당시 상황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후 반드시 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메모 등을 통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전문기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크기 때문에 망연자실하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사건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이 아닌 의료사고의 경우, 가능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사망사고가 아니라 환자가 중한 상태에 빠져 여전히 살아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병원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행위는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이루어지고 그 진료행위는 환자가 잘 알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진료기록 또한 의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면에 숨어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하여 발생되었는지, 의료사고 발생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치료의 경과를 추적하는 것은 병원의사로서 당연한 진료과정의 일부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병원의 잘못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좀 더 상급의 전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상급병원은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병원이 추천하는 병원이나 인맥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사고의사의 잘못을 드러내 놓고 지적하거나 이것을 환자에게 설명하기 보다 감추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경우 부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에 대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있어서 부검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린다면 오히려 사자(死者)에게 더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실력행사는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앞서도 실력행사는 일을 더 그르치게 만듭니다. 마취도중 사망한 것이 억울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병원의 집기를 부수고 소동을 부리자 병원측이 유가족을 맞고소하여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고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측합의신중히 하십시오.
병원측에서는 명백하게 과실이 입증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나중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데 큰 제약이 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공소시효를 체크하십시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대개 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하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고소, 고발이 있어야합니다.
형사고발(고소)보다는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부족한 편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명백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게되어 의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로 처벌받을 확률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의 재판결과는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보다는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위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