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료사고 > 진료기록열람·등사청구권
[의료법 제20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00. 1. 12. 위 법률이 제,개정 됨으로 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의사들의 진료기록변조에 따른 입증방해 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