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료사고
>
의료사고 해결방법
01. 합의란?
합의는 통상 민법 제7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합의 즉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해결하고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화해는 소송상의 화해와 소송외 의 화해(합의)가 있는데, 이 곳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소송외 화해(합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2. 합의의 작용
합의는 당사자의 다툼을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재판제도에 비해 훨씬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입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합의의 가치는 의사와 환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당사자들이 이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좋지 못한 뒷맛을 남기는 단점이 있지만 합의는 서로 양보하여 의사의 합일점을 이끌어내는 해결책이므로 권장할 만한 수단입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합의한 내용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합의한 내용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와 중재의 차이점
합의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양보가 있어야 하나 조정은 반드시 양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법원 또는 기타 국가기관의 알선으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제3자에게 맡기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방의 주장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제3자에게 맡기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방의 주장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04. 합의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합의를 하기 전의 내용으로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불의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05. 합의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합의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무효, 취소, 해제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착오의 경우에는 그 취소가 제한됩니다.(민법 제733조) 따라서 환자측이 경솔하거나 궁박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게 합의금 등을 약정하면 민법 104조 위반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측이 환자측을 속이고 합의를 유도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10조)
06. 착오로 합의한 경우
민법 제733조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않은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거나 당사자의 자격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합의에 이르게 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게 된 때에는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1990. 11.9. 90다카22674>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게 된 때에는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1990. 11.9. 90다카22674>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7.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 대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의사측은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금액, 지급방법 등을 약속하고, 환자측은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을 서면에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 배상금을 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전혀 예기치 못한 수술이라든가, 후유증 등으로 손해가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합의의 권리포기조항은 합의 당시 예상가능한 손해만에 관한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수술이나 후유증과 같이 그 후에 발생한 손해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08. 형사합의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환자측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면서 형사합의금조로 얼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후에 민사소송제기시 환자측이 미리 받은 손해배상액으로 평가되어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선 배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합의는 민사소송에는 효력이 있지만, 피해자측이 형사고소(발)를 한 경우에는 수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이 정상에 참작되어 공소제기여부나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1. 개요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0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민사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0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 진행상의 특징
■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 진행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민사조정절차 흐름표

04. 합의의 효력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는 『당사자 표시』,『신청취지』,『분쟁의 내용』,『증거서류』로 구분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1.『당사자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 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2.『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증거서류』
조정신청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당사자 표시』,『신청취지』,『분쟁의 내용』,『증거서류』로 구분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1.『당사자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 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2.『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증거서류』
조정신청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05. 합의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 하기 위하여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액수는 소송제기시 인지액의 1/5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06. 착오로 합의한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07.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08. 형사합의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09. 조정의 성립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1. 의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12.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에 이행될 경우의 조치
조정 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인지 및 심급에 따른 송달료(2,500*8)을 첨부하면 됩니다.
01. 소장의 접수
02. 소장의 심사
03.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 송달, 진료경위서 제출촉구
04. 증거확보
02. 소장의 심사
03.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 송달, 진료경위서 제출촉구
04. 증거확보
■ 증거보전
■ 진료기록열람청구권
■ 문서제출명령
■ 문서송부촉탁/서증조사신청(다른 병원기록)
■ 신체감정
■ 서증조사
■ 사실조회
■ 진료기록감정
■ 진료기록열람청구권
■ 문서제출명령
■ 문서송부촉탁/서증조사신청(다른 병원기록)
■ 신체감정
■ 서증조사
■ 사실조회
■ 진료기록감정
05. 변론의 준비 및 쟁점정리
■ 쟁점정리기일
06.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기일
07. 선고
0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