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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형외과]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흉터를 심하게 남기거나 수술이전보다 흉해진 경우
등록일 2013.07.18 18:02 조회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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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흉터를 심하게 남기거나 수술이전보다 흉해진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의료행위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의료소송의 경우 과정상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악결과 자체만으로 과실을 묻기 힘들지만,

 

성형수술은 악결과 자체로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수술이 잘못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진행 중 신체감정을 통해 추상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실소득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에 추상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정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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