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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부인과]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록일 2013.07.18 17:54 조회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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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나요?

 

 

A.

 

양수 색전증의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임상양상은 매우 급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양수색전증은 태아조직이 모체내 순환계로 유입되어 나타나며 통상적인 경우 특별히 해가 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민감하게 신체가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색전증의 경우에 있어서 예후는 모성사망률은 60%에 달하며, 신생아 생존률은 70%정도이지만 생존아의 절반이상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색전증의 경우 사전에 예견할 방법이 없으며 이를 예방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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