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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부인과]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
등록일 2013.07.18 17:51 조회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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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갑작스럽게 발생된 태반조기 박리로 인해 야기된 태아 손상은 의사의 과실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분만진행 중 태반조기 징후로 극심한 통증과 출혈,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있는데도 이에 대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을 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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