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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로수술 시행 전 환자의 아들에게 수술동의를 받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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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키워드 | 설명의무 위반,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관상동맥우회로수술, 개심술, 수술동의서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환자는 협심증으로 진단받아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기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뚜렷하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내용을 전혀들은 바가 없다.
1.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역시 환자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피고병원 의사들이 환자 본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시행한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수술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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