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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로수술 시행 전 환자의 아들에게 수술동의를 받은 사건
검색 키워드 설명의무 위반,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관상동맥우회로수술, 개심술, 수술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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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환자는 협심증으로 진단받아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기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주치의는 환자가 아닌 그 아들에게 관상동맥우회로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도 그 아들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재차 받았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뚜렷하고,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내용을 전혀들은 바가 없다.

 


[재판부 판결요지]


 

1.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역시 환자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피고병원 의사들이 환자 본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시행한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수술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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