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메디로 주요 승소사례
제목 액취증 재수술 후 3도 화상, 반흔 발생
검색 키워드 액취증, 액취증 수술, 화상 반흔, 반흔구축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사건개요]

 

 

원고 甲은 액취증으로 이미 오래전 2차례 액취증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이후 피고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땀샘을 태워 액취증 증상을 없애는 이 사건 액취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액취증 수술 후 좌측 겨드랑이 부위에 심도 화상이 발생되었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대학병원에서 변연부 절제술 및 반흔제거술을 받았으며,

 

양측 겨드랑이에 3도 화상에 준하는 상처로 인한 양측 겨드랑이 연부조직 결손 및 피부 결손을 진단받았다.

 

 

현재 원고 甲은 양측 겨드랑이에 총합 약 21cm가량의 반흔과 그에 따른 반흔구축이 관찰되고 있다.

 

 

 

[재판부 판결요지]

 

 

 

1. 피고 피부과의사는 원고 甲에게 이미 이전 2번의 액취증 수술로 흉터조직이 있었으므로,  

 

 

화상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액취증수술보다 당시 더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었던 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선택하지 않은 과실 및

 

 

이 사건 액취증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화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 甲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 피부과의사는 이 사건 액취증 수술로 인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된다.

 

 

3. 피고 피부과의사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한다.

 

 


 

 

이전글 쌍꺼풀 재수술 후 안검하수, 공막노출, 외번증 발생
다음글 뜨거운 물주머니(hot bag)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3도 화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