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꺼풀 재수술 후 안검하수, 공막노출, 외번증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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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키워드 | 성형수술, 성형, 쌍꺼풀수술, 피부과, 쌍꺼풀 축소술, 하안검 주름제거술, 상안검 이완술, 공막 노출, 안검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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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甲은 만 40세 여자로서 20여년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우측 상안검 두께를 약간 줄이고, 좌안 하안검 주름을 없애고자 피고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甲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우측 상안검 쌍꺼풀 축소술과 좌측 하안검 주름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눈뜨기가 불편해서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교정수술을 시행한 후 실밥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그러나 원고 甲은 우측 상안검이 계속 부자연스럽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고,
결국 다른 성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상안검 이완술을 시행받았다.
원고 甲에게 좌측 눈 하안검 후퇴로 인한 공막 노출, 우측 눈에 경도의 안검하수 등의 증상이 남게되었다.
[재판부 판결요지]
1. 피고 피부과의사는 쌍꺼풀수술을 시행하면서 절제할 피부의 유무나 안검거근의 단축 정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정교하지 못하게 안검피부를 절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우측 눈 상안검의 하수 정도가 악화되고, 좌측 눈 하안검의 후퇴에 따른 공막노출, 외번증이 발생하였다.
2. 피고 피부과의사는 수술 전 원고 甲에게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안검하수나 외번증 발생 가능성 등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된다.
3. 피고 피부과의사의 책임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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