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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자궁적출술 또는 자궁손상을 입게 된 경우
등록일 2013.07.17 15:17 조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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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의 과실로 자궁적출술 또는 자궁손상을 입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인지요? 

 

 


A.

 

의사의 과실이 분명하고 과실로 인하여 자궁적출술을 하거나 자궁에 손상을 입은 경우

 

자궁은 노동능력과 무관한 장기이므로,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자료 1,000만 -1,500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이 현 의료소송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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