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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부인과] 기형아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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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16 16:40 | 조회 | 479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Q.산전 진찰을 의사의 지시대로 성실히 했는데도, 기형아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낙태할 기회를 잃고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형아를 출산한 것을 손해의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기형아는 인격이 있는 인간이므로 기형아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태아가 기형아라는 이유로 태아를 낙태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낙태기회를 상실한 것도 손해는 아닙니다.오히려 태아가 기형아라는 이유로 낙태를 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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