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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부지방흡입술 중 소장천공 발생. 복막염. 패혈증으로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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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키워드 | 복부지방흡입술, 지방흡입술,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성형외과, 1차 기관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사건개요]
피고2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甲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고,
甲대학병원은 환자에게 응급개복술로 천공된 부위의 소장절제술을 2차례나 시행하였으나,
결국 환자는 소장천공으로 인하여 복막염이 진행, 악화되어 패혈증,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재판부 판결요지]
1. 피고1의사는 복부지방흡입술시 술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소장부위를 5회 천공하게 한 과실이 있다.
2. 피고1의사는 복강 천공으로 인한 출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체하여 병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3. 피고1의사는 복부지방흡입술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4. 피고2병원은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정밀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5. 피고1의사와 피고2병원의 위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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